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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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307
행정해석 일자 2002.12.2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근기 68207-3307, 2002.12.2.)

질의

(질의 1) 단체협약에 2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면 주중 첫 번째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두 번째 주휴일은 일요일(6일 간격), 셋째주 주휴일은 화요일(9일 간격)이 되고, 또는 승무원의 부족으로 3일, 4일 근무 1일 휴무, 또는 주중 7일 모두 근무하였을 때, 근기법상의 제54조의 휴일이 정당하게 주어진 것인지?

(질의 2) 근기법 제54조 휴일에 속하는 주휴일 외에 법정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 휴일에 속한다고 보는데,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몇 %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세분화하여 준다면 휴게의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질의 4) 근로 대기 상태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전, 운행중, 운행후 점검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을 주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한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제외됨.

유・무급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휴일로 정한 날에 행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단체협약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가지고 우리 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기 68207-3307,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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