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입니다. 2020.10.19 11:04

안녕하세요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도 10월 5일 입사자 인데요, 10/1(목), 10/2(금) 추석연휴, 10/3(토) 10/4(일) 

연휴 기간 + 주말 후에 입사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4일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할지

법정 공휴일 이므로 1달 만근으로 보고 전액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일할계산을 할 경우,  (월급여/31일) x  근무일 (31일-4일=27일)

계산이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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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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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0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월 5일 입사자라 하였는데 실제 별도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첫출근하여 근로시작일이 5일부터 라면 5일부터 31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인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일을 명시적으로 10.1부터 정했고 추석명절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5일부터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월그병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10.20 11:50작성
    회신 감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10월 5일자 입사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10/5 부터 10/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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