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g 2020.10.19 13:50

19년1월 근로조건 주5일 근무조건으로 계약하였고 20년 현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자동연장되어 변경없이 근로중입니다

그런데 10월 갑자기 사측에서 주6일근무로 전환하고 하루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늦은출근이나 점심휴식시간등의 연장으로 급여에 아무변동없이 하라고 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하루편히 쉬는게 낫지 회사에 중간중간 쉬는시간이 무슨의미가 있는건지 하루종일 근무하는 느낌이에요

현재 근무는 서비직이며 회사엔 딱히 휴게실도 없어 근무하는자리에서 쉬어야한다는건데..  한사람쉬면 다른사람이 업무량이 늘어나는거에요  그걸보면서 휴식시간이 있다는것이 말도 안되는거죠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도없이 (급료에대해서도 말이 없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것을 받아들이라는식이고

이것이 싫으면 그만두면된다고 말하네요

근로자입장에서 할수있는일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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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6일 근무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나 휴게시간 변경 등을 실시할 경우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물론 휴게시간이라함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굳이 근무하는 자리에서 쉴 필요는 없겠으나 자유로이 쉬지 못한다면 오히려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한다고 해서 사용자는 임의로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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