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430
행정해석 일자 2017.4.7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4.7.)

질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97.4.24).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4.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근로시간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퇴직금 지급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근로시간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명절(추석,설날) 대체공휴일 적용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DB(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IRP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