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질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05.5.11.).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관련 정보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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