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ai 2020.10.19 16:35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9.11.01, 퇴사 예정일 2020.11.01

육아휴직기간 2020.07.01 - 2020.10.31

2020.04 월급 1,800,000원, 05 급여 1,800,000원, 06 급여 1,800,000원

이경우  육아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180만원 이므로 퇴직금도 180만원을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육아휴직전 8개월 (2019.11-2020.06)까지 기간을 감안한 180만x0.67(8/12)=120만원을 받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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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안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금액을 계산할 때 정하는 것이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자가 타당하되 위에서 말씀드린 계산방식대로 하면 정확하게 18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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