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410, 2004.10.11.)
질의
당사 임금규정 제50조제2항은 “시급제 직원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제2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승한 금액을 주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동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 이후 0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개인별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주휴근로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휴일(주휴, 약정휴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기본휴일할증과 별도로 50% 추가 할증하고 있음.
2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산정
- 2교대 근무 편성표(주 44시간 근무 기준) : 2004년 7월 1일 이전
구분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
1조 (8시~16시) |
실근무시간 | 8 | 8 | 8 | 8 | 8 | 16 (8시~24시) |
배휴 (유급주휴) |
56 |
할증포함시간 | 8 | 8 | 8 | 8 | 8 | 8+6+12+1 | 8 | 75 | |
2조 (16시~24시) |
실근무시간 | 8 | 8 | 8 | 8 | 8 | 배휴 (유급주휴) |
16 (8시~24시) |
56 |
할증포함시간 | 8 | 8 | 8 | 8 | 8+6 | 8 | 8+12+1 | 75 |
- 2교대 근무 편성표(주 40시간 근무 기준) : 2004년 7월 1일 부터
구분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
1조 (8시~16시) |
실근무시간 | 8 | 8 | 8 | 8 | 8 | 16 (8시~24시) |
배휴 (유급주휴) |
56 |
할증포함시간 | 8 | 8 | 8 | 8 | 8 | 8+12+12+4 | 8 | 85 | |
2조 (16시~24시) |
실근무시간 | 8 | 8 | 8 | 8 | 8 | 배휴 (유급주휴) |
16 (8시~24시) |
56 |
할증포함시간 | 8 | 8 | 8 | 8 | 8+12 | 8 | 8+12+1 | 81 |
② 2교대 2조의 경우 달력상 토요일이 본인들의 주휴일이고 달력상 일요일은 평일에 불과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해도(2교대 2조는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 50% 기본할증만 하여, 임금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휴일 8시간 초과시 추가할증 50%(4시간)은 지급치 않음.
당사 임금규정 제50조제1항 중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50% 추가 할증”의 2교대 근무자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해,
<1설> 현재 적용과 같이
① 2교대 1조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도 주 40시간 근무로 인하여 휴일이 됨에 따라 토요일 16시간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추가할증 4시간을 지급하지만,
② 2교대 2조의 경우 달력상 토요일이 본인들의 주휴일이고 달력상 일요일은 평일에 불과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해도(2교대 2조는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 50% 기본할증만 하며, 임금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휴일 8시간 초과시 추가할증 50%(4시간)은 지급치 않음.
<2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이 주휴일로 간주됨에 따라
① 2교대 1조의 경우 현재 적용에 이의 없지만,
② 2교대 2조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은 달력상 일요일이 되므로 달력상 일요일을 2교대 1조의 토요일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한 2교대 2조 역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임금규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50% 할증(4시간)을 2교대 1조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양 주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시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 등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서와 같이 근무조별로 다른 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서의 사업장과 같이 2개의 근무 조 중 '1조'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2조'는 매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다음 날인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임. 요컨대, 귀 질의의 경우 1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410, 200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