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몬 2020.10.19 23:37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4월 11일 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10월 31일에 폐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장이 회사(세탁공장)를 매각하였고 폐업처리하며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11월 1일자로 회사를 인수하는 사장의 법인과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직원들은 퇴직금이나 연차발생일수와 관련하여 다소 불리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 저희 권리를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을 위해 받아 두어야할 서류나 처리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각의 구체적 성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이 시설이나 장비매각으로 그친다면 근로조건은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될 것이나, 사실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양도한 것이라면 개별적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나 연차휴가도 인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최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나, 기존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00다3347, 선고일자 : 2002-03-26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34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4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6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2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74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303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93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96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31
휴일·휴가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2020.11.23 284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2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2020.11.13 1283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55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41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178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