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 2020.10.20 10:42

경비원 2개초소 2인 3조 근무며 3교대로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시(18:00~06:00) 야간 3시간 휴게입니다.

야간시 연차 사용하면 연차사용 1일 인가요?

24시간 격일제 근무때는 2개로 처리했는데....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격일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일을 공제합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시 비번일이 별도로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2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2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22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21
근로계약 퇴직관련 궁금점 1 2022.01.25 121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21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2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07.16 121
근로계약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2021.04.12 12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2.21 121
휴일·휴가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2021.02.16 121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1 2021.01.30 12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2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2020.01.02 12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2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21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121
근로계약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8.11.29 121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