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담필요 2020.10.20 16:27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으로, 휴무일때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하려고 하는데

8시간 임금을 가산임금으로 150% 적용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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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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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법정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자격요건과 관련된 보수교육등일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재직하는 간호사의 간호사 보수교육등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등이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등은 근로자의 휴무일에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예비군훈련등도 근로시간 중에 이를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사용자에게 의무화 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욱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퇴직연금 교욱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을 휴일이나 휴무일에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참석을 강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법정교육을 오프라인을 하는 경우는 현재 거의 없으며 온라인등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상담필요 2020.10.22 17:46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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