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대표자 1명과 소장1명, 격일근무(오전7시~익일오전7시) 경비2명, 미화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를 판단한다면 대표자가 제외 된 4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는 격일근무다보니 실제 근무자는 3명이니까 3인사업장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는 대표자 1명과 소장1명, 격일근무(오전7시~익일오전7시) 경비2명, 미화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를 판단한다면 대표자가 제외 된 4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는 격일근무다보니 실제 근무자는 3명이니까 3인사업장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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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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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 보너스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0.10.29 | 487 | |
임금·퇴직금 |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 2020.10.29 | 48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월세지원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0.10.29 | 204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감단직 아님) 1 | 2020.10.29 | 77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9 | 300 | |
임금·퇴직금 | 휴업관련 문의 1 | 2020.10.29 | 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9 | 4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20.10.29 | 1521 | |
기타 | 유급,무급휴가 종료후 퇴사시 연차지급 1 | 2020.10.29 | 710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29 | 30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0.29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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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 2020.10.28 | 506 | |
기타 |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리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0.28 | 230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1 | 2020.10.28 | 1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 2020.10.28 | 42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7 | 314 |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주로써 제외하되 소장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등기임원 수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격일제로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2명이 1명씩 근무한다고 해도 연인원이 1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3인 혹은 소장 포함 4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대법 99도 1243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