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랑지포인트 2020.10.21 10:38

안녕하세요


임금대장의 필수작성 항목 근로일수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찾아본 결과 2가지 정도로 의견의 나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사례) 관공서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일8시간 주5일 근무(주휴일은 일요일)  사업장의 직원이 2020년 10월에 유급휴가를 3일 사용한 경우

         

1. 임금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주휴일 포함 26일을 근로일수로 표기(유급주휴일+유급휴가+관공서유급휴일 근로일수포함)


2. 유급, 무급 상관없이 실제 출근한 16일을 근로일수로 표기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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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대장의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그랑지포인트 2020.10.23 15:2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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