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10.21 11:43

주 근무시간이 10시간~12시간정도 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단기근로자 4대보험가입기준 시간이랑 기준지급금액이 따로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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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1개월 미만 사용의 일용 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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