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0월 16일까지 근무하였고, 사직서는 10월 18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는 10월 18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계산을 요구합니다.
10월 12일(월)~10월 16(금)까지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 계산하여 18일까지의 급여계산을 주장합니다.
저는 16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10월분 급여 18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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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0월 16일까지 근무하였고, 사직서는 10월 18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는 10월 18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계산을 요구합니다.
10월 12일(월)~10월 16(금)까지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 계산하여 18일까지의 급여계산을 주장합니다.
저는 16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10월분 급여 18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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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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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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