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치 2020.10.21 14:40

연차 유급휴가 일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8년 10월 1일이라고 하면 1년 재직후 2019년 10월 1일에 1년차 15일 부여받는데,,,


만약 군경력이 2년 6개월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산하면 되는지 궁금한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군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9년 10월 1일(1년차) + 2년가산으로 3년근무년수 16일이되나요???


그리고 나먼지 6개월은 어떻게 되는지요?  버리면 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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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군경력 가산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호봉산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인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면 3년6개월의 계속근로기간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의 짜투리 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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