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휴직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월 까지 지급 받고있습니다.
9월12일 아이가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직기간동안 배우자출산휴가 및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휴직이 종료되야 실행 및 청구 가능한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휴직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월 까지 지급 받고있습니다.
9월12일 아이가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직기간동안 배우자출산휴가 및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휴직이 종료되야 실행 및 청구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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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6 | 392 | |
근로계약 |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 2020.11.05 | 1282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72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11.05 | 165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1.05 | 3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 2020.11.05 | 212 | |
근로계약 |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 2020.11.05 | 216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20.11.05 | 22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 2020.11.04 | 4038 | |
임금·퇴직금 |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 2020.11.04 | 700 | |
기타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11.04 | 8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20.11.04 | 544 | |
휴일·휴가 |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 2020.11.04 | 626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992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0.11.04 | 3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 2020.11.04 | 430 | |
근로계약 |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20.11.04 | 1326 | |
노동조합 |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 2020.11.04 | 343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2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 2020.11.04 | 250 |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해당 배우자가 적법하게 휴직중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에 따른 5일의 유급휴일은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