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0.10.22 11:30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입사시 발생한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요? 

2019년 10월 입사했던 분들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연차 소진을 못했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 되나요 ? 


그리고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사용하고 있고 초과된 근로시간에 한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휴가를 이번년도 소진못할시에 내년으로 이월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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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회계연도가 1.1~12.31까지라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2020.8 입사시 2020.8. 입사일로 부터 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추가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15일을 곱하면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이 산정됩니다. 가령 8.1 입사일이라 가정하면 12.31까지 153일에 대해 153일/365일*15일=6.2일의 연차휴가 2021.1.1에 발생되며 매월개근에 따라 8.1~8.31까지 개근시 9.1에 연차휴가 1일등 12.1까지 연차휴가 4일이 추가됩니다. 2020.8.1~12.31사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4일은 발생 후 1년안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8.1~12.31까지 1년의 회계연도 중간 입사에 따른 연차휴가 6.2일은 2021.1.1에 발생됩니다. 이는 2021.12.31까지 사용하고 미사용시 202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10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12.31기준으로 연차휴가는 92일에 대해 3.7일(92일/365일*15일)이 2020.1.1에 발생하며, 매월 개근에 따라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이월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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