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뇽요정 2020.10.22 21:14

안녕하세요. 올해 11월말 사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의 직장의 휴무일 갯수는 토/일/공휴일의 갯수로 정해져있고, 남은 연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특성상 특정일에 쉬는것이 아닌 한달의 휴무일 갯수만큼만 쉬게 되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만근을 하게 될 경우 기본 휴무일 갯수가 9개인데, 제가 사직하기 전 일주일정도는 연차를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차를 쓴 그 주에는 휴일로 포함이 안되어 나머지 휴무일 7개로 해야하는건지 한달 만근으로 계산하여서

9개를 다 포함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연차를 뒤쪽에 쓸 경우에는 사직날짜가 연차쓰기 전으로 앞당겨 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연차를 쓰고 안쓰고의 결정은 근로자의 의견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월 9일의 휴무일에는 월 평균 4.34일(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의 부여 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데, 1주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보상적 성격상 해당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 4.34일의 주휴일중 1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에서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확하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일은 유지되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74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303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93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85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31
휴일·휴가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2020.11.23 284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2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2020.11.13 1283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4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41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164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903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67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