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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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943
행정해석 일자 2017.9.25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질의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제18조제1항).

-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정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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