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457
행정해석 일자 2010.6.18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기준과-1457, 2010.6.18.)

질의

A사에서는 고과평가에 따라 생산직사원 중 업무부적격자로 분류된 12명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가운데 6명은 회사측의 권고에 따라 퇴직하였으나 나머지 6명은 사직권고에 반발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책회의를 한 후 서울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위해 사전에 휴가원(신청일수 2일)을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해 회사측은 근로자들의 휴가신청이 노동조합이 선동하는 집단항의를 위한 목적이라며 휴가승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도 휴가승인 거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음에도 회사측이 계속 거부하자 해당근로자들은 부서장의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하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상경하여 첫째 날에는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고, 둘째 날에는 출근시간대를 이용하여 본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였음.

위와 같이 부서장의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결근처리를 하였는데 이러한 휴가승인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귀 지청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457, 2010.6.18.)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재직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고 예고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