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562
행정해석 일자 2009.12.23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질의

당사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9.10월초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미리 알려주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통보받았음.

연차휴가 사용시기로 지정된 날에는 출근 않고 반드시 휴가를 사용할 것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렸고, 부서의 장과 지점장들에게는 연차휴가 해당자들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연차휴가사용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연차휴가 소진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실행이 무색해지고 있음.

최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였으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 동 지점장에 대하여는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도 없어서 연차휴가사용 촉진의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미리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은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점장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되는 바,

- 지점장이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지점장의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통제를 하는지 여부, ② 지시 및 통제가 가능하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③ 지시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전세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한도액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근로시간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IRP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IRP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IRP 회시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IRP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임금ㆍ평균임금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 일반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담보대출금의 회수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통상임금 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퇴직금 지급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취업규칙 변경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폭우,우기,강풍에 따라 공기조정이 필요하다면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자ㆍ적용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