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힘드네 2020.10.23 15:07

나이 54세, 부장직급입니다.

다른 부장들과 비교해서도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납니다. 

경영자와 친분이 있어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직운영이 예전과 달라져 저는 고문의 형식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크게 도움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직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 같은데, 저도 아무 계획없이 퇴사할 수는 없는 사정이라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실업급여를 접하게 됐고, 그 정도면 제가 퇴사 후 다른 직장, 또는 개인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회사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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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1)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5)경영의 악화나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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