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234
행정해석 일자 2013.1.8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1.8.)

질의

○○수산(주)은 꽃게 어선들이 조업하여 항구에 도착하면 수산물을 받아서 항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선별・분류・톱밥포장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근로기준법의 제63조의 수산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의 특성상 꽃게가 잡히는 가을철의 계절사업이며, 어선들의 조업특성상 조류에 따라 매일 항구의 어선 입항시간이 다르고, 해상의 조업날씨에 따라 조업여부가 결정되며 어선의 어획량에 따라 선별분류 작업량이 상이하여 작업시간이 불규칙한 특성을 보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등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제외 됨.

- 여기서 수산업은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강・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하며, 그 밖의 수산사업은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 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함(근로기준과-27, 2010.1.5.).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어획물선별정리나 출하준비작업이 그 밖의 수산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자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 어로 및 양식사업의 부대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수산(주)이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 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1.8.)


관련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통계청 고시)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근로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임금ㆍ평균임금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근로시간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재직기간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노동기본권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기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퇴직금 지급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