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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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332
행정해석 일자 2002.12.9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근기 68207-3332, 2002.12.9.)

질의

당 병원 운전기사는 오래 전부터 다른 직종 근무자와 같이 출퇴근 시각을 08:30 ~17:30으로(약간명 교대근로) 정하고 근무하여 오던 중 단속적근로 종사대상 이기에 '88.11.17일 2교대(07:00 ~ 19:00, 19:00 ~ 익일 07:00)로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인가 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여건(실질 운전시간은 5 ~ 6시간 내외)상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음.

당시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병원 소유차량(기관장 차량 4 ~ 5대, 출퇴근버스 2대, 업무용차량 3 ~ 4대, 구급차 4대)대수를 대폭 축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출장 시 직접운전 계획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교직원들이 그리많지 않아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그러던 중 IMF, 의약분업 등으로 병원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병원을 폐쇄하면서 운전기사(의료원으로 전출)는 2명 늘어난 반면 소유차량 대수는 대푝 축소되었고, 교직원들이 업무출장 시 직접 운전을 하게되어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일 3시간 이내인데 임금은 평균연봉이 4,500만원임.

따라서 경영여건 개선차원에서 단속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적용제외를 적용코자 하는데

(질의 1) '88.11.17.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서를 근거로 현재 시점에서 집행 함에 하자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2) 일설에 의하면 현재의 취업시간이 1일 8시간 형태이기 때문에 단속적근로 승인 신청에 앞서, 1일 취업시간을 1일 12시간 형태(근로 인정시간 8시간)로 전환 후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하여는“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는데 현재의 취업시간이 어떤 형태이든 관계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 이후에도 단속적 근로가 아닌 종전의 근로형태를 상당기간 계속 유지해 온 경우에는 인가 취소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가의 실효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로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332, 2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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