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2046
행정해석 일자 2005.12.28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팀-2046, 2005.12.28.)

질의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시 답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종전 행정해석

  1.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동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근기 68207-1980, 2001.6.19.)
  2. “상시 10인 미만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며, …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임”(근기68207-1495, 2003.11.8.)

변경 후 해석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변경이유:'붙임'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자문 및 검토결과 참조

행정사항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모두 폐지하고 이 해석에 따름.

(근로기준팀-2046, 2005.12.2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취업규칙 변경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취업규칙 변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취업규칙 작성·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취업규칙 작성·신고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