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2020.10.26 17:49

 주휴일이 목,금요일인데 그 달의 토일 개수대로 쉬고 있습니다.  (매 월 급여는 1,795,310원 이라고 가정할 때)

11월인 경우 목,금요일 개수는 8일이지만 토일개수가 9일이여서 하루를 더 쉬었고

12월은 목금요일 개수는 9일이나, 토일 개수가 8일이여서  하루를 반납해서 한 주는 주 6일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한 주는 주6일 근무하더라도 11월에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도 11월처럼 1,795,31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12월은 휴일 근무했기 때문에 8590*8*0.5=34,3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 일정한 급여, 즉 1,795,310원을 지급받았다면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볼 수 있고, 월급제의 경우는 예를 들어 2월과 3월이 일수가 다르더라도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기존처럼 기본급여를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급제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4
휴일·휴가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2017.07.28 124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4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124
고용보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09.26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4
임금·퇴직금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2019.01.24 124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4
고용보험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2019.02.22 1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수당 2019.03.24 124
근로계약 계약기간관련문의 1 2021.01.08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4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4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24
근로계약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2021.04.12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5.18 124
근로계약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2021.11.22 124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