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올 때 여러 이유로 부장님께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복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와 이야기를 한 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올 때 여러 이유로 부장님께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복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와 이야기를 한 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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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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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1.05 | 3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 2020.11.05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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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20.11.05 | 22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 2020.11.04 | 4019 |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뿐 아니라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두의 경우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귀하께서 부인하신다면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