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히아 2020.10.26 21:10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올 때 여러 이유로 부장님께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복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와 이야기를 한 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뿐 아니라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두의 경우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귀하께서 부인하신다면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가아닌데개인사정으로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1 2020.11.03 1695
노동조합 본조와 지부의 관계 2 2020.11.03 587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0.11.03 2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3 108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가 사용권의 소멸 시효 및 미사용 대체휴가 임금... 1 2020.11.03 3785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계산 1 2020.11.02 2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56
휴일·휴가 입사연월일 기재하여 재문의합니다. 연차 계산 관련 건. 3 2020.11.02 38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20.11.02 520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2
근로시간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2020.11.02 181
여성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2020.11.02 740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8
임금·퇴직금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2020.11.02 50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2020.11.02 338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111
기타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2020.11.02 27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휴일·휴가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2020.11.02 97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