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ion 2020.10.27 11:30

안녕하세요 최근 주 52시간 도입 관련 전자적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단순 기록만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 그룹웨어나 일반적인 서비스들에서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판단하고 연장 수당을 지급 하는 경우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저런 기록을 바탕으로 연장 근무를 인정 안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실제로 근무를 안하는 부정 수급자들도 많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관리 방식인것 같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상으로 전자적 기기로 관리를 하면된다라는 항목이 말한 것과 같이 단순 기록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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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자적 근태기록시 사용자에게 주요하게 제기되는 이슈는 고민하시는 것처럼 1)실질적인 근태관리 가능성이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노무관리 영역에서 경영학적 부분으로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개인정봅보호법상 지문인식등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 절차등을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구비해 두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실질적 근태관리의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퇴근시 당일 업무보고서 제출과 전자결재 방식을 취하거나. 업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근무내용을 확인하는 방식등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많이 유혹에 빠지는 것이 일명 CCTV라고 하여 폐쇄회로 TV를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리자를 정한 후 문서로 그 용도등을 고지해야 하며 이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가령, 안전이나 화재방지를 위해 CCTV를 운영한다고 고지하고 이를 통해 사무실내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경우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실행이 불가능하다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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