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ion 2020.10.27 11:30

안녕하세요 최근 주 52시간 도입 관련 전자적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단순 기록만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 그룹웨어나 일반적인 서비스들에서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판단하고 연장 수당을 지급 하는 경우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저런 기록을 바탕으로 연장 근무를 인정 안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실제로 근무를 안하는 부정 수급자들도 많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관리 방식인것 같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상으로 전자적 기기로 관리를 하면된다라는 항목이 말한 것과 같이 단순 기록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자적 근태기록시 사용자에게 주요하게 제기되는 이슈는 고민하시는 것처럼 1)실질적인 근태관리 가능성이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노무관리 영역에서 경영학적 부분으로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개인정봅보호법상 지문인식등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 절차등을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구비해 두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실질적 근태관리의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퇴근시 당일 업무보고서 제출과 전자결재 방식을 취하거나. 업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근무내용을 확인하는 방식등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많이 유혹에 빠지는 것이 일명 CCTV라고 하여 폐쇄회로 TV를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리자를 정한 후 문서로 그 용도등을 고지해야 하며 이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가령, 안전이나 화재방지를 위해 CCTV를 운영한다고 고지하고 이를 통해 사무실내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경우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실행이 불가능하다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2018.06.29 695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81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66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64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633
»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627
직장갑질 갑작스런 직무 추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17 577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59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539
임금·퇴직금 야간/주휴수당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21 538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50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500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95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80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9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413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