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mX 2020.10.27 13:24

스크린샷 주소 : https://www.notion.so/image/https%3A%2F%2Fs3-us-west-2.amazonaws.com%2Fsecure.notion-static.com%2F99cfb58c-d4bb-4961-a09e-cd5dcd8ea05c%2FSnipaste_2020-10-27_10-56-25.png?table=block&id=0f5503ac-7722-4f73-b038-b078d3f4dd4c&width=1480&userId=&cache=v2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월급 계산을
기본급 51%, 유급주휴 10%, 연장근로 23%, 야간근로 0%, 휴일근로 16%

로 계산될 것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오류인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생각하시는 오류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22
임금·퇴직금 결혼실업급여 1 2020.11.03 399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여금 600% 12개월 분할 산입 후 통상임... 1 2020.11.03 884
임금·퇴직금 심야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1.03 1369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90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 자격문의 1 2020.11.03 100
근로시간 근로시간 따른 임금이 맞는지 여쭙어 봅니다 1 2020.11.03 129
기타 자진퇴사가아닌데개인사정으로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1 2020.11.03 1695
노동조합 본조와 지부의 관계 2 2020.11.03 587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0.11.03 2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3 108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가 사용권의 소멸 시효 및 미사용 대체휴가 임금... 1 2020.11.03 3790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계산 1 2020.11.02 2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56
휴일·휴가 입사연월일 기재하여 재문의합니다. 연차 계산 관련 건. 3 2020.11.02 38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20.11.02 520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2
근로시간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2020.11.02 181
여성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2020.11.02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