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월급 계산을
기본급 51%, 유급주휴 10%, 연장근로 23%, 야간근로 0%, 휴일근로 16%
로 계산될 것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오류인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월급 계산을
기본급 51%, 유급주휴 10%, 연장근로 23%, 야간근로 0%, 휴일근로 16%
로 계산될 것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오류인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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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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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생각하시는 오류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