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2020.10.29 14:11
임금을 주급으로 받고있고 12월 둘째주까지 근무후에 퇴직을 계획중입니다
이렇게되면 퇴직시에 10월둘째주부터 12월둘째주까지 90일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퇴직하였어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월단위로 하여 세달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것도 아니면 퇴직월이 12월이니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달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세개중에 몇번째가 맞는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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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3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중간에 퇴직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면 위의 원칙대로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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