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삐 2020.10.29 17:36

안녕하세요

내년1월 결혼예정인 사람입니다.(기존11월7일 예식을 코로나로 인하여 변경함)

퇴사날짜는 10월30일이고 혼인신고는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변경전 예식날짜 후)

현재 등본상 주소가 부모님집으로 되어있고 회사와 출퇴근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님의 케어로 통근이 힘들지만 부득부득 2년반동안 출퇴근했었는데요.

곧 결혼할 신혼집도 부모님집 근처(도보10분거리)에 있어 통근시간은 결혼전과 동일합니다.


저는 힘들지만 부모님의 케어로 2년간 출퇴근을 하였지만 결혼후 남편의 사업장(학원)이 인천에 있어 서울로 이사를 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머무는것인데 출퇴근시간은 동일하지만 저를 케어해 줄 부모님이없고 제 스스로 가정일과 통근을 병행하려니 생활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인정이 불가할까요? 결혼을 하지않았다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계속 직장생활을 했을테지만 남편의 사업장이 인천이라는이유로 인천에서 신혼집을 얻은것인데..ㅠㅠ



요약하자면

현재 직장<->집 (왕복4시간)

퇴사 후 전입신고+혼인신고 후 직장<->집 (왕복4시간)

전입신고 전 후 주소지가 같은지역 같은동임.

처음부터 통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출퇴근하였고,

결혼 후 가정일과 통근4시간을 감당하기엔 불가능할 것 같아 퇴사.입니다.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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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퇴사 후 혼인신고와 배우자와 동거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전입신고등으로 증명)->현 사업장으과 이전한 거소지 사이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상의 불편(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 정보로 증명)-> 사업주의 통근 교통수당 지원등이 불가능->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퇴사

    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퇴사를 먼저 하시고, 혼인신고와 배우자와의 동거가 이뤄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순서가 변경된 사유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결혼식과 신혼 거소지 입주를 앞두고 1개월 전 퇴사는 인과관계를 인정함)

    4)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입주 시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해당 입주 시기가 퇴사후 1개월 이내의 시점에 있어 통근상의 불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가족관계증명등으로 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이 가능 할 것이나 배우자와 실질적 동거가 퇴사후 1개월 이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면 결혼하여 동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무조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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