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발 2020.10.29 18:23

2019년 8월에 3년간 매 1년 근무시 일정 금액을 받는 장기근속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8월에 1차 지급 받은 뒤, 내달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장기근속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 1년 근무시마다 고정으로 지급 되는 금액이면 포함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될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기근속 보너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정보가 제공되어야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대로라면 1년 근무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인데, 지급 전제인 1년 근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귀하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2020.11.12 1184
근로시간 연장수당 관련입니다 1 2020.11.12 129
근로계약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11 136
산업재해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2020.11.11 48542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133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1 504
기타 직제규정 적용관련 1 2020.11.11 177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현장상주여부와 관리감독자가 없을때 비상출동에 대해... 1 2020.11.11 1475
휴일·휴가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11.11 668
임금·퇴직금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0.11.11 493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5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439
임금·퇴직금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2020.11.11 521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8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623
해고·징계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2020.11.10 611
임금·퇴직금 주당비 급여계산 1 2020.11.10 1436
휴일·휴가 알바생 연차발생 1 2020.11.10 631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