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에 3년간 매 1년 근무시 일정 금액을 받는 장기근속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8월에 1차 지급 받은 뒤, 내달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장기근속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 1년 근무시마다 고정으로 지급 되는 금액이면 포함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될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에 3년간 매 1년 근무시 일정 금액을 받는 장기근속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8월에 1차 지급 받은 뒤, 내달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장기근속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 1년 근무시마다 고정으로 지급 되는 금액이면 포함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될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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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 2020.12.08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 2020.12.04 | 891 | |
근로계약 |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 2020.12.04 | 355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6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87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4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7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51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92 |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2020.11.27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5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 2020.11.25 | 141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209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 2020.11.23 | 305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 2020.11.23 | 65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 2020.11.23 | 1049 | |
근로계약 | 퇴질일 기준 3 | 2020.11.23 | 3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1.20 | 159 |
1) 장기근속 보너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정보가 제공되어야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대로라면 1년 근무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인데, 지급 전제인 1년 근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귀하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