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발 2020.10.29 18:23

2019년 8월에 3년간 매 1년 근무시 일정 금액을 받는 장기근속 보너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8월에 1차 지급 받은 뒤, 내달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장기근속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 1년 근무시마다 고정으로 지급 되는 금액이면 포함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될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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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기근속 보너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정보가 제공되어야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대로라면 1년 근무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인데, 지급 전제인 1년 근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귀하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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