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 2020.10.30 09:59

근로계약서 상 12.31일 계약 만료입니다.

조금 휴식기를 가지려하는데

'계약만료 이후 갑이 을에게 재계약 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거부할 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재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는것과 제가 거부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자료들이 있을까요?

제가 퇴사를 요청하여 회사측과 의견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참고로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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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이때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계약종료가 되어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과 계약 갱신제안에도 근로자 측이 거절하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 귀하가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으로 신고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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