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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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296
행정해석 일자 2004.3.16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과-1296, 2004.3.16.)

질의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하면서 “인부고용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한 것은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배되는지?

(질의 2) 1989년에 입사한 근로자가 만 57세에 이르러 정년을 이유로 6월말에 퇴직을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부고용규정'이나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내부규범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인부고용 규정'을 폐지하고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 없이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된 정년조항을 강제 시행한다면 이는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493, '03.4.22. 참조).

(근로기준과-1296, 2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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