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함 2020.10.30 19:49

저는 지지헬프방문요양 시설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을 제출하라는 대표에 지시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어디 없는가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내용은 중략하고 최근에 발생한 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대표와 관계가 힘들어서 916일경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이 여기까지로 이제 독립 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준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조금씩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겠다고 대표에게 의사 전달을 하였더니. 몇 일이 지나고 대표에게서 날아온 문자내용입니다. 925일 금요일 "준비 잘 되어 갑니까? 경찰청 점검부 만들어야 겠어요 바쁘면 내가 만들수있으니 점검사항 체크 바랍니다" 928"가기 전에 준희랑 박팀장 이랑 저녁식사 합시다 내일저녁 어때요 신사동 진동횟집.. 경찰청 점검부 내가 다 만들었어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나서 4명이 저녁을 먹는데 업무에 대한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손을 때라하고 하여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고 어필을 했더니 대표께서 오늘부로 권고사직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아픈가슴과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사무실에 갔는데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 들고 하여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이 바늘방석 같았습니다. 1028일 수요일 오전 8:35오늘 11시에 미팅 요망합니다.” 문자를 받고 그럼 내가 원하는 보상내용을 준비를 하였으며 이메일로 발송을 하였고, 출력을 해서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권고 사직을 받은 이유와 문자 내용데로 깔끔하게 처리 할테니 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그리고 남 뒷조사 하지말고 서류 감추지 말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청구내역을 보상을 할 수 없으니 사표를 제출하기 싫으면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말이 초등학생과 하는 저질 대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수도 받지 못했고 동반자 패밀리 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모두 보상하겠다고 하여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 하여 일을 했는데 이제 수익이 오르기 시작하니 사표를 제출하라는 몰상식한 갑질을 용서 할 수 없으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살려주면 내보다리 찾는다는 격으로 정말 어렵게 회사를 위해 보수도 없이 일을 했더니 지금 권고 사직을 하라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직업윤리와 인간윤리가 조금도 없는 악덕 기업주로 생각됩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갑질의 행위이며,


위장고용도 서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는 악덕고용주의 갑질은 절대로 간과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은  지지헬프 직원으로 채용 급여를 지급하며 4대 보험 등 해택을 보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도 아닌 5시간 계약을 하였으며, 센터장 사회복지사 근로계약 자체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자체도 2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을 채결하는 악덕 기업주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처벌하고 싶습니다. 오늘 1030일부로 민간조사사 자격증 교육센타장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서무로 근무하는 여직원을 시켜서 보안실에 CCTV녹취록을 요청하여 직원들이 감시를 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 생활해야 한다며 공포로 몰고 가는 악덕 기업주를 더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좋은 방법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거짓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바른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긴 문장으로 미안합니다. 모든자료는 파일로 첨부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요점정리:  1. 권고사직 부당성   2. 해고 통지  3. 급여 페이백   4. 사회 복지사 5시간근무 불법계약 최저임금 불이행  5. 시설관리사 사회복지사 최저임금 계약체결  6. 위장 고용 임금 수령 착취행위 7. 회사자금 유용행위 등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우선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귀하에게 다시금 근로를 지시한 부분에서 해고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에 대해 교육센터장에서 해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단순히 업무상 직책에서 해임한 것인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전자라면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한다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후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도록 서류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4~5) 사회복지사 5시간 근무 불법계약 내용과 시설관리사 사회복지사 최저임금 계약체결에 관해서는 상담주신 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위의 3)과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법 위반등의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7) 형법상 횡령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11.11 653
임금·퇴직금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0.11.11 493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53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418
임금·퇴직금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2020.11.11 521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8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97
해고·징계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2020.11.10 607
임금·퇴직금 주당비 급여계산 1 2020.11.10 1428
휴일·휴가 알바생 연차발생 1 2020.11.10 631
기타 퇴사후 급여 오지급분 반납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1 2020.11.10 20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0.11.10 129
근로계약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2020.11.10 292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4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시) 2020.11.10 39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노동조합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2020.11.10 198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51
근로계약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0 1223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90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