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이오우오우 2020.10.30 20:10

 안녕하세요 .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했고 정직원 전환 합의하에 근무중인데 일급 8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주5일에 8시간 근무 입니다.이럴 경우는 주휴주당이 발생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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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 해당 5일을 개근할 경우 계약직, 일급제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1주 6일분의 일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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