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이 2020.10.31 03:24
안녕하세요. 우선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설훈련기관에서 국비과정 훈련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약 두달 정도되었으며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훈련과정 수업이 12월 중순까지이나 ...최저 임금수준에 급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이직 제안을 받아 며칠전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였구요. 11월 말까지 근무할수 있다고 이야기 해둔 상황입니다. 저의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사에서 제가 담당하는 훈련과정 기간까지는 근무해달라 요청하는데 이직할 곳에 날짜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담당하는 훈련과정 기간보다 일찍이 퇴사를 하게 되면, 또는 회사요청 날짜가 아닌 이전에 제가 통보한 날짜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  훈련과정중 강사 변경신고를 하면 강사변경이 가능한것을 고용센터통해 전달 받아 퇴사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정당한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배상한다.'
 '업무수행 중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담당 수업의 학생들 수강료 50%를 배상하는것에 동의한다.  단, 회사의 동의를 얻어 후임 근로자가 채용되고 지정하는 날짜까지 인수인계를 책임지고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한다.' 

손해배상과관련한 내용이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어 위 사안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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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위법한 계약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담당 수업 학생의 수업료 일부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업주에게 귀하의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등의 제재조치로 감액 가능한 임금은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만큼 임의적으로 사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귀하의 퇴사에 대해 사업장의 손해를 주장하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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