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20.10.31 13:35

안녕하세요

현재 사규에는 근로시간을 09~18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12~13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 개정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조정 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어떤 진행절차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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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집단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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