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키키킹 2020.11.01 19:3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근로 조건, 퇴직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12년 동안 주유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6년 정도는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후 6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사업주는 실질적인 근무시간,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월3회 휴무, 하루12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나 실질적인 고용보험 신고금액은 훨씬 적었고, 월급 역시 최저시급 미만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퇴사를 희망하게 되었는데,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역시 법적인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에서 일했던 권리를 찾기 위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초기 6년 동안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은 고용보험신고 내역과 실질적인 근무시간, 퇴직급여 정산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떤 증거 및 절차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사업주가 급여는 통장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계속 주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지급하지 않아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3.  사업주가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을 신고했다면 먼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최대 3년까지 귀하의 말씀대로 가입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정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 노동관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임금체불도 마찬가지)

    2. 결국 입증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현금을 받아서 곧장 통장에 넣으셨거나 수년간의 장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만 아무 근거가 없다면 주장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직일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최저임금 미달등의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은 모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이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5
»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80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19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84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938
임금·퇴직금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9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1008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2020.06.30 941
고용보험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중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1 2020.05.27 481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62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400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7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22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5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36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