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3258 2020.11.02 09:11

이 회사 다닌지는 7개월째입니다. 

회사내에 디자이너로 들어왔습니다. 마케팅직원분과 둘이서 광고작업을 진행하는데

마케팅직원분이 그만두셨는데 직원을 더 뽑지않을거라고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 두분이 지금 무급휴가 중인데 마케팅 부서 직원뽑는것도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안뽑는 것 같습니다. )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르는  타부서 대리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앞으로 그분과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따로 없고  디자인은 외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하던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같이 일하던 부서 직원의 부재와 제 업무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하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가 6개월지나고 난뒤 5개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사내에서 맘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신고 가능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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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여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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