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3258 2020.11.02 09:11

이 회사 다닌지는 7개월째입니다. 

회사내에 디자이너로 들어왔습니다. 마케팅직원분과 둘이서 광고작업을 진행하는데

마케팅직원분이 그만두셨는데 직원을 더 뽑지않을거라고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 두분이 지금 무급휴가 중인데 마케팅 부서 직원뽑는것도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안뽑는 것 같습니다. )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르는  타부서 대리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앞으로 그분과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따로 없고  디자인은 외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하던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같이 일하던 부서 직원의 부재와 제 업무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하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연차가 6개월지나고 난뒤 5개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사내에서 맘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신고 가능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여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922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824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75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84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9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3
휴일·휴가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2021.01.06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9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6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2020.12.21 7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30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