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공휴일도 유급 휴무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공휴일 유급 휴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볼수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혜택을 볼수 있다면 수당같은것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공휴일도 유급 휴무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공휴일 유급 휴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볼수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혜택을 볼수 있다면 수당같은것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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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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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 2020.08.07 | 1966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60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임금·퇴직금 |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 2017.10.26 | 1948 |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모두 적용을 받게 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되므로 8시간이 아닌 비례한 시간만큼 유급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21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께서 시급제, 월급제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급휴일이 된다면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의 저하가 없으며(월급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시급제) 게다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