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리 2020.11.02 10:09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공휴일도 유급 휴무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공휴일 유급 휴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볼수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혜택을 볼수 있다면 수당같은것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모두 적용을 받게 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되므로 8시간이 아닌 비례한 시간만큼 유급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21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께서 시급제, 월급제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급휴일이 된다면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의 저하가 없으며(월급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시급제) 게다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6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73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1097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2021.01.08 156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09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6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642
임금·퇴직금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2020.12.02 107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2020.11.21 1029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114
기타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2020.10.12 33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29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5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2020.09.02 888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2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4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8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