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공휴일도 유급 휴무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공휴일 유급 휴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볼수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혜택을 볼수 있다면 수당같은것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공휴일도 유급 휴무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공휴일 유급 휴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볼수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혜택을 볼수 있다면 수당같은것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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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 2021.01.25 | 46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 2021.01.18 | 355 |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73 | |
휴일·휴가 |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 2021.01.11 | 1097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6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9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4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7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 2020.11.21 | 102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21 | |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114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3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29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88 | |
최저임금 |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 2020.09.02 | 129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 | 2020.08.15 | 9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 2020.08.11 | 224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81 |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모두 적용을 받게 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되므로 8시간이 아닌 비례한 시간만큼 유급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21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께서 시급제, 월급제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급휴일이 된다면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의 저하가 없으며(월급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시급제) 게다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