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리 2020.11.02 10:09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공휴일도 유급 휴무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공휴일 유급 휴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볼수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혜택을 볼수 있다면 수당같은것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모두 적용을 받게 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되므로 8시간이 아닌 비례한 시간만큼 유급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21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께서 시급제, 월급제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급휴일이 된다면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의 저하가 없으며(월급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시급제) 게다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603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27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6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6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200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7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1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8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3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76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90
»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81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8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294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6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33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5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