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여리해 2020.11.02 13:22

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그렇다면 연차 11개부여가 맞는지 26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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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재직중일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총 11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입사하시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그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총 26개)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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