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그렇다면 연차 11개부여가 맞는지 26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그렇다면 연차 11개부여가 맞는지 26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26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6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 2020.12.14 | 1231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56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20.12.08 | 35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 2020.12.07 | 228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12.05 | 403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3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 2020.12.01 | 56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81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2048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 2020.11.23 | 650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20.11.23 | 131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 2020.11.23 | 279 |
1년 미만 재직중일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총 11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입사하시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그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총 26개)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